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권 내 갈등을 빚으며 파행했다.
법사위는 16일 법안1소위를 열어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 24건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면담할 때 영상녹화 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이견을 표출하며 충돌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날 법안1소위에서 심사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경우 영상 녹화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법안1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 역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세 미만 피해자라는 예외적인 경우인 만큼 영상녹화 적용은 필요하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사1소위원장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정회를 선포했다.
김남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조문이 활용되는 경우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정말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검사가 피해자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면담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조문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예외 인정”이라고 썼다.
이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니 ‘검찰개혁의 대원칙 때문에 필요한 조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다”며 “대체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 진술이 어려운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 넣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정신인가”라며 “이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피해자 보호를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이견이 있었는데 오늘 통과시키나’라는 질문에 “제가 잘 정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