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오 씨는 이날 석방된다.
재판부는 우선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인기 운용 당시 피고인은 대학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않았다”며 “이 사건 무인기는 (연구 목적이 아닌) 영리적 목적으로 운용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인기 중량이 2㎏을 초과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판매 사이트 등에 따르면 최소 4.5kg”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비행 장치에 SD카드가 장착됐는지 입증되지 않은 이상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를 입수했다고 해서 비행경로나 고도 정보 등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군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자 장모 씨와 대북 전단 업무를 맡은 김모 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장 씨, 김 씨에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4회에 걸쳐 무단으로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 보낸 뒤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과 올해 1월 4일 4회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