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등 규제 산업 임원 적격성 심사에 활용... .국가별 발급·인증 절차 확인 필요

한국통합민원센터가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해 외국인 임원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과 아포스티유 인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 본사와 국내외 법인의 내부통제, 임원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이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활용되면서 관련 해외 서류 준비도 중요한 실무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영국 금융당국도 임원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제도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건전성감독청(PRA)은 지난 4월 고위관리자 책임제도(SM&CR)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FCA는 고위관리자 승인 신청 과정에서 범죄경력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자가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 조회도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이 같은 심사 과정에서 임원의 신원과 범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국가에 따라 무범죄증명서, PCC(Police Clearance Certificate), 미국 FBI CHECK(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 등 서류 명칭과 발급 방식이 다르며 해외 본사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심사나 국내외 법인의 임원 선임·변경 과정에서도 제출처와 관할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특히, 발급 국가마다 담당 기관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가 다르며 해외 제출 시에는 아포스티유 등 추가 인증이 요구될 수 있다. 외국인 임원이 본국이나 과거 체류 국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다른 국가의 본사·지사 또는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부터 인증까지 이어지는 절차와 소요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전 세계 150개국 관련 서류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 국가별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부터 아포스티유 등 해외 인증, 번역, 공증촉탁대행, 국내외 배송까지 필요한 절차를 연계해 지원하며 국가별 전담 업무를 통해 여러 기관과 절차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기업 제출용 해외 서류를 원스톱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철민 본부장은 “외국인 임원의 범죄경력증명서는 금융 등 규제 산업의 적격성 심사와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과정에서 활용되는 서류 중 하나”라며 “국가와 제출기관에 따라 서류 명칭과 발급 방식, 인증 요건이 다른 만큼 제출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발급과 인증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