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고수하는 데 대해 "법원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된 것은 통상임금의 시간당 단가를 176시간으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는 기준을 놓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월 176시간, 사측은 230시간을 주장하고 있으며 209시간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같은 임금을 기준으로 나누는 시간이 적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과 이에 연동된 각종 수당이 올라가는 구조다.
여 실장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하면 약 16%, 209시간은 10%, 230시간은 7%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209시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 등에 대한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현재 연간 5000억원 수준인 시내버스 적자 규모가 약 1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시 추산이다.
시는 노조와 협상 가능성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여 실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된다"면서도 "통상임금 문제를 또 미루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임금체계를 정돈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편 시는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에 대비해 주요 간선도로에 무료 셔틀(전세)버스를 투입하고 마을버스를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증회 운행을 확대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