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하고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9월분 재산세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 등을 통한 전자고지는 10일부터 순차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30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될 수 있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4조4285억원)보다 8.9%(3951억원) 증가했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4.9% 상승에 따라 2조8850억원으로 5.1% 늘었고, 주택분은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오르며 1조9386억원으로 15.2%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조777억원(2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초구 5934억원, 송파구 4307억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성동구가 15.6%로 가장 높았다.
재산세는 ETAX, STAX, 간편결제 앱, 은행 CD/ATM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변환 QR코드와 점자 안내문을, 외국인 납세자(2만5400명)에게는 6개 언어 번역 안내문을 제공한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자 증가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