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막히자 사채의 덫… 불법사금융 범죄 2년 새 2.6배[‘금융절벽’ 취약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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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개월간 3422건…벌써 2024년 연간 건수 추월
미등록 대부 등 법 위반 1년 새 92%↑…불법추심·고금리도 기승
제도권 대출문턱 높아져 취약차주 내몰릴 우려…"정책 안전망 보강해야"

▲서울 시내 전봇대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진 틈을 타 불법사금융이 서민의 삶을 파고들고 있다. 관련 범죄는 2년 만에 2.6배로 불어났고,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2024년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미등록 대부와 불법 대출광고는 물론 폭행·협박을 동원한 불법추심과 고금리 피해도 함께 늘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취약차주가 불법 사채시장의 먹잇감이 되는 ‘금융 풍선효과’를 막아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14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는 34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03건)보다 10.3% 증가했다. 2024년 연간 발생 건수인 3391건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2023년 2126건에서 2024년 3391건으로 59.5%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5519건으로 다시 62.8% 뛰었다. 2년 동안 3393건 증가해 발생 규모가 2.6배 커졌다. 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 건수도 1400건에서 3366건으로 2.4배 늘었다.

범죄 급증세는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출광고가 주도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2024년 1581건에서 지난해 3039건으로 92.2% 급증했다. 전체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분 2128건 가운데 68.5%를 차지한다.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거나 무자격 대부중개 광고와 허위·과장 대출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끌어들이는 범죄가 기승을 부린 영향이다.

돈을 빌린 뒤에는 불법추심과 고금리의 덫이 기다렸다. 폭행·협박과 야간 연락 등 채권추심법 위반은 같은 기간 1155건에서 1669건으로 44.5% 늘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이자제한법 위반도 656건에서 810건으로 23.5%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조직이 굴리는 자금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처분을 동결한 범죄수익 보전액은 2023년 62억 원에서 2024년 187억 원, 지난해 309억 원으로 2년 만에 약 5배로 불어났다. 수사당국의 범죄수익 추적이 강화된 영향과 함께 불법사금융이 조직화·대형화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사진=AI 생성)

급전이 절박한 서민을 노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발생 건수는 2023년 7588건에서 2024년 1만1320건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1만37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2023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32.3% 많은 수준이다. 피해액은 2023년 2108억 원, 2024년 3196억 원, 지난해 2694억 원에 달했다. 올해도 7월까지 3233건이 발생해 679억 원의 피해를 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가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을 우려한다.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차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합법적인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급전 수요가 불법 대부업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범죄 통계만으로 대출 규제와 불법사금융 증가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제도권 대출 공급이 위축된 상태에서 정책금융마저 포괄하지 못하는 ‘금융 사각지대’가 커지면 한계 차주의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생계자금이 막힌 취약차주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취약 차주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정책 안전망을 즉각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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