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상호금융 대상 기관 1곳ㆍ개인 5명 내외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성과를 낸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선정해 포상하기로 했다. 현장의 피해 예방 노력을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대응체계가 우수한 금융회사와 피해 예방·범인 검거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11월 중 평가와 심사를 거쳐 12월 중 포상하고, 모범사례는 전 금융권에 전파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2026년 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248억원이던 월별 피해금은 올해 △3월 543억원 △4월 523억원 △5월 501억원 △6월 551억원을 거쳐 △7월 337억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과 금융권의 피해 예방 활동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24시간 이상거래탐지와 의심계좌 임시조치,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문진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진제도는 고액 출금·이체 시 고객이 진단표 체크리스트에 응답해 피해 의심 정황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는 업계 자율규제다.
안심차단서비스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이 2024년 8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이 2025년 3월, 오픈뱅킹 안심차단이 2025년 11월 각각 도입됐다. 관계기관 정보공유 시스템인 ASAP을 통해서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46만3000건의 의심정보가 공유돼 7009건의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졌고, 663억6000만원의 피해가 사전에 차단됐다.
올해 포상 대상은 업권별 피해 규모를 감안해 국내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정해졌다. 산업·수출입·씨티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해당한다. 기관 부문에서 1개사, 개인 부문에서 임직원 5명 내외를 선정한다.
평가는 2026년 10월 말 기준으로 이뤄진다. 기관 부문은 사기이용계좌 및 피해 규모와 전담인력 규모, 사기예방 전산개발 실적, 예방 전략과 조직 운영 실태, 교육·홍보 실적 등을 본다. 개인 부문은 피해 예방 금액과 범인 검거 여부, 업무의 적극성·난이도, 사례 전파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금감원 내부 평가로 약 3배수를 추린 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금감원은 9월 중 금융권 설명회를 열어 중점 평가사항을 안내한다. 9~10월 실적도 평가에 적극 반영해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청서는 11월 초 접수하고 11월 심사를 거쳐 12월 초 시상식을 연다. 금감원은 향후 우수사례 포상을 정례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