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분쟁 사전예방 강화…보상부문까지 간담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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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보호 업무를 사후 민원·분쟁 대응에서 보험금 지급 단계까지 넓혀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중심의 간담회 참석 대상을 보험사 보상담당 부서장까지 확대했다.

14일 금감원은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보험 관련 부서와 생·손보협회, 39개 보험사 소비자보호·보상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분쟁이 증가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현안과 감독 방향을 안내했다. 먼저 태아보험과 관련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험사에 당부했다.

일부 보험사는 태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임신부의 질병력을 계약 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임신부 담보뿐 아니라 출생 후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어린이 담보까지 해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임신부가 첫째 아이 출산 당시 응급 제왕절개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둘째 아이의 태아보험 전체가 해지된 사례에서 금감원은 자녀 관련 계약을 유지하도록 분쟁을 처리했다.

간병인보험에서는 허위청구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환자에게 과도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최근 간병인을 환자 가족으로 등록하고 실제 간병은 하지 않는 '허위 가족간병'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환자에게까지 간병 필요성 등에 대한 입증을 지나치게 요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간병인이나 의료기관 등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품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상품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와 보험금 심사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방식이다.

의료자문은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정해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일부 보험사가 자체 판단이 가능한 사안에도 과도하게 의료자문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한다는 분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의료자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주치의 소견과 치료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문 대상 병원 목록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보험업계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지정 이후 신장분사치료 등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와 일부 요양병원의 실손보험 진료비 '페이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협력해 풍선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요양병원 페이백과 관련해서도 의심 요양기관 정보를 업계와 공유·분석하는 등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유 중인 분쟁 건을 자체 점검하고 수용 가능한 건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앞으로 회사별·유형별 분쟁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점이 발견되면 점검에 나서며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합리적인 보험금 심사와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편 보험금 지급·소비자보호 업무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수시로 공유하는 등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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