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징역 4년 구형...내달 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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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론조사 조작, 알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어”
명태균 징역 3년 구형…원심 구형량과 동일
10월 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명 씨에게도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며 “단순히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사람들에 의해 정권 교체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해서 끌려 나온 게 여론조사 때문”이라며 “조작이니 뭐니 하는 건 알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다. 제가 왜 비용을 들이느냐”고 말했다.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당이나 캠프 비용으로 의뢰가 가능하다”며 “대선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뭘 조작해 달라고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명예훼손적”이라고 주장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어서 무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유죄여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은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7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가중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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