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41개 점포 참여… 구매액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1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며 행사 기간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이다.
환급 기준은 금액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뉜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6만7000원 구매 기준으로 보면 결제금액의 약 30%를 돌려받는 셈이다.
행사에는 수산동 41개 점포가 참여한다. 냉동 수산물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점포들로, 정확한 참여 매장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가 앞서 게시한 공식 행사 안내에서도 참여 점포는 41곳으로 확인된다.
상품권을 받으려면 구매한 당일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환급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행사 참여점포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거치면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사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20일 이전이라도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이용해야 한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올해에도 설과 6월 등 수산물 소비 촉진 시기에 맞춰 같은 방식의 환급행사를 진행했다. 6월 행사에서도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지급했고 수산동 41개 점포가 참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면서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의 이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