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인증 비용 및 장비 지원

공장 없이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만 하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도 앞으로 국가 품질 인증인 KS 마크를 달 수 있게 된다.
반면 인증 마크를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위해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는 한층 엄격해진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및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올해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인증 취득 규제는 덜어내고,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내용을 보면 첨단산업 제품의 인증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기존 KS 인증은 공장을 보유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로봇 업계 등은 사실상 인증 취득이 불가능했다.
개정법률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설계 및 개발 기업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취득 주체를 확대하고, 심사 유형도 다양화했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명문화됐다. 인증 취득에 드는 비용 지원은 물론 시험·검사 장비 이용을 돕고, 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포상 및 정기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사후관리는 더욱 촘촘해진다. 인증 표시의 도용이나 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행정기관 직권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해 우려가 높은 인증 제품은 리콜 명령을 내린 뒤 실제 이행 여부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개편된 제도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전담 기관의 지정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KS 인증은 지난 60여 년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인증제도"라며 "철저한 후속 조치 준비를 통해 KS가 AI 등 첨단산업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든든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대폭 손질된 계량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계량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항공·방산 등 초정밀 측정이 필수적인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계량'의 법적 정의가 신설됐다. 정부는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을 돕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산업계량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상생활 속 소비자 권리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우유나 과자 등 포장지에 용량·질량을 표시해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기존 허용오차 기준 외에도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과 같거나 커야 한다는 '평균량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며, 규제 위반 상품은 공표된다.
이 밖에도 10톤 이상 비자동저울 등 특수 계량기의 검정 절차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지자체가 수행하던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2년 주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