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리아 거래 혐의’ 韓기업 제재 조기 종료⋯7개월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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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 광업계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기술 거래 혐의로 제재했던 한국 기업 JS리서치에 대한 제재를 약 7개월 만에 조기 종료했다.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의 연방관보 사전공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JS리서치와 승계기업, 하위조직 또는 자회사에 적용했던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른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8일 연방관보에 정식 게재된다.

JS리서치는 지난 1월 22일 북한 국적 최철민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 중국·레바논·아랍에미리트(UAE) 기업 등과 함께 비확산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에 올랐다. INKSNA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WMD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서비스·기술을 이전하거나 획득한 외국 개인·기업 등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당초 제재 기간은 2년이었지만 JS리서치에 대한 조치는 약 7개월 만에 종료됐다. 국무부는 이번 사전공고문에서 조기 종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공고문에는 크리스토퍼 예우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담당 차관보 명의로 제재 종료 결정만 명시됐다.

JS리서치가 시리아와의 거래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근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 완화 기조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국무부가 이번 제재 해제와 대시리아 정책 변화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

▲JS 리서치에 대한 제재를 조기 종료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무부 사전공고문. 미국 관보 사전공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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