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 지원을 통해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법정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외교부 공무원들로부터 최근 3년간 3억원이 넘는 연수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외훈련 후 의무복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 반환 처분을 받은 외무공무원은 총 4명이며, 환수 금액은 3억341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국외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은 훈련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관련 직무 분야에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잔여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기지급된 훈련 경비를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세부 사례를 보면 외무공무원 A씨는 미국과 영국에서 약 2년간 연수를 마친 뒤 종료 이튿날 퇴직했다. 외교부는 미이행 복무 기간(46개월)에 해당하는 1억8440만원을 환수했다. 미국에서 약 1년간 연수한 고위 외무공무원 B씨는 연수 종료 26일 만에 퇴직해 9399만원을 반납했다. 이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 등에서 연수한 C씨 환수액 2739만원, 미국에서 연수한 D씨 환수액 2832만원 등이 의무복무 기간 중도에 퇴직해 해당 금액이 국고로 환수됐다.
외교부는 전문성 함양 등을 목적으로 매년 직원 35명 안팎을 미국·영국·중국·일본 등에 파견해 학비와 체재비, 의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연간 43억~47억원 규모다.
이기헌 의원은 "국익에 도움 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국민 혈세를 들여 해외연수 보냈는데 개인 커리어만 쌓고 의무복무는 외면한 셈"이라며 "외교부는 앞으로 연수 대상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복무 의지를 검증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