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론준비기일 비공개 진행…다음 기일 11월 27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최은정·오영상 고법판사)는 4일 오후 4시 故(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40여분 가까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결정은 재판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을 마친 뒤 세 모녀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각자 주장의 요지를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했고, 1심과 달리 판단돼야 하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구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같은 질문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된 데 대해서는 “1심도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항소심 역시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가 오늘 결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11월 27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다음 기일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2월 열린 1심에서는 구 회장 측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모녀 측이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 내역 및 분할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 구 회장과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별세한 구 선대회장은 자신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중 8.76%(1512만2169주)를 구 회장에게 승계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씩 나눠 가졌다. 김 씨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은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세 모녀 측은 2023년 2월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재산 분할이 적법하지 않으니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산정해 다시 상속해 달라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