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삼성전자 직원 등 6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 씨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 등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이 현실화한 3월을 전후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은 A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10만명이 넘는 임직원 명단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4월 사내 단체 메신저에서 부서명과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적힌 자료가 공유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 씨가 약 1시간 동안 사내 업무 사이트에 2만여 차례 접속해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에 포착됐다며 A 씨를 특정해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3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정황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위원장과 A 씨 외에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인 이들은 다른 직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했지만, 이를 별도 명단으로 만들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5월 20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당시 양측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비롯해 서로 제기한 각종 민·형사상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