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부터 상품설명서까지 판매 절차 전반 개선
새마을금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확대에 대비해 금융상품 판매부터 광고·민원·내부통제까지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초부터 약 6개월간 진행한 금소법 도입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유관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향후 금소법 적용에 대비한 내부 대응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법무법인 율촌에 금소법 도입 관련 컨설팅을 맡겼다. 금융상품 판매와 광고, 민원 처리, 내부통제 등 소비자보호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금소법 적용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 시행됐다. 현재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와 신용협동조합 등이 적용 대상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나머지 상호금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 적용할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금소법의 주요 판매 원칙과 소비자보호 사항을 지침에 반영해 일선 영업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금융상품 광고 과정에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오인하거나 주요 위험사항이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광고심의 매뉴얼과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부 심의 절차를 손질했다.
금융상품 판매 절차에는 청약철회권과 자료열람권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다. 예·적금과 대출, 공제 등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관련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출 과정에는 적합성·적정성 확인서를 도입했다.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신용 상태, 변제 계획,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상환 능력에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판매 담당자별 판단 차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공제·예금·카드 등 상품설명서도 손질했다. 상품의 중요사항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 위험요인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내부통제 체계도 정비했다. 상품 개발과 판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점검지침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사전협의와 사후점검, 시정조치 등에 관한 절차도 구체화했다.
민원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도 마련했다. 민원 발생과 처리 현황뿐 아니라 내부통제 운영, 판매 후 관리, 소비자보호 교육,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구성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대응하기보다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