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15일 개최…재산 6억8509만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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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9일 실시계획서 채택…공소취소·검찰개혁 등 쟁점 전망
배우자 수원 아파트 전세·분양권 보유…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전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로 총 6억850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검찰개혁 방향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청문회에서 집중될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과 자녀 명의로 총 6억850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 본인 재산은 2억1181만원이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사무실 전세 임차권 3000만원과 예금 1억1451만원 등이 포함됐다.

배우자는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전세 임차권 3억5700만원과 같은 지역의 다른 아파트 분양권 3억8658만원, 예금 1억9134만원 등을 포함해 총 5억155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친은 3억3511만원의 채무를 포함해 순재산이 마이너스(-) 1억3145만원이었다. 자녀들은 장녀 5429만원, 장남 2907만원, 차녀 577만원의 예금을 각각 신고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장남의 병역 문제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수원지법 판사에서 퇴직한 뒤인 2008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 본인은 2002년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했으며 장남은 질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주요 쟁점으로는 김 후보자가 그동안 주장해온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꼽힌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의당도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와 국가의 법무행정을 뒤섞는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검찰개혁 후속 작업도 청문회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 간사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등을 맡아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주도해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지명 직후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법무부 인권 보호 기능과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15일 청문회에서는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과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 여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 운영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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