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절반 육박⋯어린 자녀 둔 여성 3명 중 1명 ‘경력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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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유배우 가구 맞벌이 비율 48.6%…10년 새 4.4%p↑
6세 이하 자녀 둔 여성 경력단절 비율 31.7%
여성 비정규직 47%…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2%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가 전체 유배우 가구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맞벌이 가구 비중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어린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6%로 2015년보다 4.4%포인트(p) 상승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가운데 맞벌이 비율은 60.4%로 2015년 47.2%보다 13.2%p 상승했다. 특히 막내 자녀가 6세 이하인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같은 기간 38.1%에서 56.5%로 18.4%p 높아졌다.

전체적인 여성 경력단절은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해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4.9%로 2015년(21.7%)보다 6.8%p 낮아졌다.

다만 자녀가 어릴수록 경력단절 비율은 크게 높아졌다. 18세 미만 동거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21.3%였으며, 막내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에는 31.7%에 달했다.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 3명 중 1명가량이 경력단절 상태인 셈이다. 18세 미만 동거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6.8%에 그쳤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3.0%로 2010년(52.7%)보다 10.3%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녀 고용률 격차도 21.3%p에서 13.5%p로 줄었다. 특히 30~34세 여성 고용률은 75.1%로 2010년보다 22.1%p 상승했다.

그러나 고용의 질에서는 여전히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47.0%로 남성(30.5%)보다 16.5%p 높았다. 여성 취업자의 49.9%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임금에서도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1164원으로 남성(2만9411원)의 72.0% 수준이었다. 다만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10년 61.6%에서 10.4%p 개선됐다.

성평등부는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과정이 여성의 일자리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혜원 성평등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비율에서 여성이 더 높은 것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취업하기 쉬운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로 많이 몰리거나 기존 노동시장의 구조적 격차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재취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과 단절 이후 취·창업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고용평등공시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성 격차가 완화되고 여성 일자리의 질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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