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청년은 상해보험에 가입돼 골절, 절단, 정신질환 등까지 보장받게 된다. 전역 후엔 인과관계 입증 없이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정부는 3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이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국방부는 전체 의무복무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방부는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합리적 공공보험 설계안을 마련,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및 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 추구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현역병,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한다. 현재 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훈병원, 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성 입증 어려움으로 청년 제대군인과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실손보험을 통해 청년 제대군인들은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전역 후에도 진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도 추진한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채용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청년정책 사업의 경우 청년들이 군복무로 연령이 초과(34세 등)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해 34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부처별로 지원연령을 연장할 예정이며 향후 보훈부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