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정화비용 축소·누락 의혹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낙동강 상류 주민이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영풍이 감사인에게 업데이트된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신기선 대책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영풍과 장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월 환경부가 국회에 공개한 석포제련소의 향후 토양 정화비용 예상액과 영풍이 지난 2024년 반기보고서에 반영한 충당부채를 비교한 결과 약 956억원의 차이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영풍이 공시한 2024년 반기순이익은 약 253억원이지만,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경정화비용 약 1000억원을 반영할 시 7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이다.
이어 대책위는 금융당국의 조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정식 감리를 거쳐, 영풍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밀조사 결과와 정화계획서 등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감사인에게 은폐한 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8474억원 상당의 향후 예상비용을 축소·누락했고, 이는 단순한 추정 오류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금융위는 영풍에 해당 사안에 대해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상태다.
대책위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2021년 봉화군으로부터 석포제련소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 기간인 지난해 6월까지 면적을 기준으로 1공장은 16.0%, 2공장은 4.4%만 정화했다.
이어 대책위는 장 고문의 책임 규명도 요구했다.
장 고문은 지난 2015년 영풍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인 것이 이유다. 이에 장 고문이 영풍과 석포제련소의 주요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검찰은 영풍의 조직적 회계 분식 및 감사방해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풍은 금융당국 제재와 관련해 법원에 주요 제재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조치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