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오늘 표결…관계인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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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담보권자·주주 조별 표결
가결시 법원 인가 결정…요건 미달해도 강제인가 가능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중단했던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임시 재개한 7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관계인집회가 2일 열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이날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관계인들의 의견 진술을 거쳐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가 조별로 표결한다.

회생채권자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조는 회생계획안의 성격에 따라 4분의 3 또는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 요건을 갖춘다. 주주조는 행사된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했다.

법원은 7월 3일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같은 달 20일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확약을 받았다며 즉시항고했다. 법원은 운영자금이 조달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고 이튿날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지난달 DIP를 조달하고 임시휴업했던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는 등 영업 정상화에 나섰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할 가능성도 있다.

강제인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익과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승인해주는 결정이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의 법정 최종기한은 오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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