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포름알데히드 사용 中 배추 국내 수입 안 돼…모두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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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통해 장자커우시 문제 배추 국내 미수출 확인
배추·절임배추·배추김치 통관단계 강화 검사 지속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1일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찾아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중국 일부 농가의 배추에서 포름알데히드 사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문제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 139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관단계 검사에서도 현재까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사실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자커우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배추에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도된 캉바오현을 비롯해 10개 현이 속한 지역이다.

식약처는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이달 24일부터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했다. 중국산 배추는 수입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배추김치와 절임배추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기준 중국산 배추 15건과 배추김치 124건 등 총 139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앞서 중국산 배추에 대한 통관 검사는 중금속과 농약, 병충해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논란 이후 포름알데히드가 강화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찾아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중국산 배추와 절임배추, 배추김치에 대한 강화된 수입통관 단계 검사를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오 처장은 “수입식품 위해 요인을 통관 단계에서 확실히 차단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 안전장치”라며 “위해 식품은 단 한 건의 반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빈틈없는 검사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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