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유통·소비자 등 참여 15명 구성…밀·콩 분과도 설치

쌀 초과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7~9월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법령이 정한 범위 가운데 가장 낮은 기준을 선택해 정부의 의무대응 문턱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충북 청주시에서 제1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급대책 의무시행 기준을 결정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법정 심의기구다. 농식품부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생산자·유통업계·소비자단체 대표 등 위촉위원 10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을 비롯해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대책, 양곡 생산·유통·소비 관련 정책을 심의한다. 정부가 중심이 돼 수급을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햅쌀 수급 상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초과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7~9월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개정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시행할 기준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초과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3~5%, 가격 하락률은 직전 7~9월 쌀값의 평년 대비 5~8% 범위에서 위원회가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각 범위의 최저치인 3%와 5%를 선택하면서 정부의 의무대응 기준은 법령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정됐다. 실제 수급 불안이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 이상의 초과생산이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도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책은 당시 쌀값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다.
위원들은 쌀뿐 아니라 밀과 콩 등 주요 양곡을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운영세칙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선제적 대응과 균형 있는 의사결정, 현장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양곡시장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위원회는 쌀 수급 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양곡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