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종료, 이만희 구속기소·한학자 금고 260억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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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올해 1월 6일 출범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법인세 등 포탈, 교단 자금 횡령,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 의혹을 수사한 끝에 237일 만인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수사 결과 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 4명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현직 신천지 간부 등 다른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회장,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은 2022년 열린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 2023년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2024년 열린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수사 결과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 동안 수만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특정 시기에 대거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일부 신도들의 경우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에 가입한 입당 강요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는 최소 5만 6천000여명 규모다.

이 총회장은 75억5000만원 상당의 부가세 등 포탈 혐의로도 지난달 추가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70개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금액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고양시장 선거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 30여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신천지 경기북부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신태현 기자 holjjak@)

통일교 수사에서는 정교일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내부 자금을 이용한 조직적 불법 정치자금 기부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관계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한 통일교 간부 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이들 통일교 인사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219차례에 걸쳐 총 1억89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송광석 통일교 산하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 등이 해외 선교사 지원금 명목으로 허위 회계 처리를 한 뒤 현금으로 납부된 헌금을 빼돌려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한 총재의 침실 등에 설치된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도 압수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재 침실의 금고와 현금다발 (정교유착 합수본)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경찰 불송치 및 검찰팀의 기록 반환으로 종결됐으나, 압수수색을 앞두고 PC 저장장치 등을 파손한 전직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합수본은 “수사 결과 2019년 3월경부터 2025년 1월경까지 국회의원 등 132명의 정치인에게 통일교의 단체 자금으로 총 219회에 걸쳐 합계 1억 89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실체를 확인헀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은 앞으로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근간을 뒤흔드는 종교단체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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