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법무부는 기존 성인과 소년을 통합 관리하던 보호관찰 체계를 개편해 소년 대상자만을 전담으로 지도·감독하는 전문 기관인 '소년보호관찰소'를 단계적으로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운영체계 아래 관리하고 있어 소년이 낙인이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인과 구별되는 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호관찰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소년 전담 기관은 초기개입 형식의 예방교육, 지도감독 및 치료·재활 중심의 보호관찰, 지속 관리를 위한 사후연계 등으로 이어져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는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처우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사법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소년의 재범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