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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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27일 법무부는 기존 성인과 소년을 통합 관리하던 보호관찰 체계를 개편해 소년 대상자만을 전담으로 지도·감독하는 전문 기관인 '소년보호관찰소'를 단계적으로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운영체계 아래 관리하고 있어 소년이 낙인이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인과 구별되는 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호관찰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소년 전담 기관은 초기개입 형식의 예방교육, 지도감독 및 치료·재활 중심의 보호관찰, 지속 관리를 위한 사후연계 등으로 이어져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는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처우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사법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소년의 재범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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