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반등에 가상자산 기업 숨통⋯DATㆍ거래소ㆍ지분주 ‘수혜 3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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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일주일 새 22.9% 상승…공포·탐욕지수 41→74
DAT 3사 보유 비트코인 평가가치 공시 당시보다 151억원 증가
거래소 보유자산·수수료 회복 기대…지분 보유 상장사도 주목

▲최근 1개월 비트코인(BTC) 시세 (코인게코(Coingecko))

가상자산 가격이 급반등하면서 상반기 보유자산 가치 하락과 거래 감소로 부진했던 관련 기업의 재무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한 디지털자산 트레저리(DAT) 기업부터 거래소와 거래소 지분 보유 상장사까지 효과가 번지는 모습이다.

25일 가상자산 시황정보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은 7만9000달러 안팎에서 거래 중이다. 최근 일주일간 상승률은 22.9%에 달한다. 이더리움(ETH)도 같은 기간 30.4% 급등하며 2480달러대로 올라섰다. 투자심리도 빠르게 되살아났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얼터너티브닷미의 공포·탐욕지수는 지난주 41로 ‘공포’ 구간에 머물렀지만 이날 74까지 오르며 ‘탐욕’으로 전환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는 가상자산을 재무자산으로 축적하는 국내 DAT 기업이 꼽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비트맥스는 비트코인 551개, 비트플래닛은 300개, 파라택시스코리아는 200개를 보유 중이다. 현재 원화 시세를 적용한 평가가치는 각각 약 593억원, 323억원, 215억원으로 공시 기준 시점인 6월 말보다 합산 약 178억원 증가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유자산 가치와 수수료 수익 양쪽에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반기 말 두나무의 보유 가상자산 평가가치는 1조377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9.6% 감소했다. 빗썸도 같은 기간 30.5% 줄어든 1941억원에 그쳤다. 최근 가격 상승으로 당시 감소분 가운데 일부를 만회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거래소 영업수익 대부분이 거래·출금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만큼 거래대금 증가도 실적 회복 요인으로 작용한다.

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도 수혜 대상으로 거론된다. 두나무 지분을 직접 보유한 상장사는 한화투자증권(9.84%)과 우리기술투자(7.20%), 하이브(2.47%), 삼성증권(2.0%), 삼성SDS와 삼성카드(각 1.0%) 등이다. 하나금융지주도 완전자회사 하나은행이 두나무 지분 6.55%를 보유해 간접적인 지분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빗썸 지분 7.17%를 직접 보유한 티사이언티픽과 티사이언티픽의 최대주주인 위지트도 지분가치 재평가 대상으로 꼽힌다. 코인원은 컴투스홀딩스 계열이 24.54%, 한국투자증권이 20%를 보유해 컴투스홀딩스와 한국금융지주가 각각 직·간접 수혜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거래소 지분 취득 시점과 취득원가, 회계처리 방식 등에 따라 기업별 수혜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과 기관 수급 개선이 이어지면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 추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을 구조화하는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 처리 지연도 이번 상승 사이클의 상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순유입으로 전환됐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코인베이스와 글로벌 거래소 간 비트코인 가격 차이)의 할인 폭도 빠르게 줄었다”며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시세의 추세적 상승 여건이 형성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클래러티 법안의 단기 중요도는 오히려 낮아졌으며,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제도화가 더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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