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 지시에 저항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나란히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의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는 과장됐으며 실제로는 국회 투입을 지시했고, 홍 전 차장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에 협조했더라도 자신의 계엄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조 전 단장에 대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과장됐다”며 “오히려 국회로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야 된다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결과 조 전 단장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예하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민간인 사이에서 통로 개척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후속 증원부대에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 병력을 지원하라는 구체적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19일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특검보는 조 전 단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불법 지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기소를 유예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희석시켰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차장 기소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국정원 서버 압수수색과 전·현직 직원 조사 등을 통해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시 방첩사·경찰청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력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정무직 4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권 특검은 홍 전 차장 등이 윤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에 협조한 점 등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자가 나중에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한 것은 양형 참작 사유”라면서도 “어느 정도 형을 정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영빈 특검보도 홍 전 차장을 특정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계엄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무직 간부들의 관여가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진술한 것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라며 “중요한 것은 자기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