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해경 계엄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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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해양경찰청을 가담시키려 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종합특검은 “김 전 해경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요지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양경찰청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으며, 해양경찰청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하여 내란행위에 부화수행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에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한 의혹이 제기돼 해임된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지난6 1일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청장은 해경 최고책임자로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자는 등의 안 전 조정관 주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계엄사 치안처에 연락관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 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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