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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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法 “강의구·특검 양측 항소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강 전 실장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서 하단에 2024년 12월 3일이라고 기재해 마치 이 문서가 12월 3일에 작성됐고, 같은 날 관계 국무위원 등의 서명이 이뤄진 것처럼 해 허위공문서작성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문서 작성일자와 실제 작성일자가 상이했단 점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작성 당시 허위성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며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은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강 전 실장에게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5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 한 전 국무총리, 김 전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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