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위생·품질관리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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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일 6개 지방청 지도점검·수거검사 실시
소분·조합 시설 위생관리·관리사 직무 준수 여부 확인
위반업체 행정처분 요청…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사진=AI 생성)

식약처는 28일까지 5일간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제품이다. 소비자는 판매업체에서 약사나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 상담한 뒤 필요한 제품을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분·조합 과정의 위생과 기록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기구의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와 소비자 상담·작업 기록 작성 및 보관, 교육 이수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직무 준수 여부다.

소분·조합 대상 제품 관리와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완제품을 수거해 위생지표균 등을 검사하고 소분·조합 과정에서 위생과 품질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후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이나 문구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해외직구 제품보다는 안전성이 확인된 정식 국내 제조·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과 섭취 방법,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하고 질병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한 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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