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문턱…“D-10 늘리고 영주권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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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구직기간 확대·지역맞춤형 비자 등 제안
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協’…9월 최종보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찾은 구직자들이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학생 유치 확대에 맞춰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정착을 가로막는 비자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졸업 후 구직비자(D-10) 체류기간을 늘리고 첨단·지역특화산업에 취업하는 우수 인재에게는 영주권 취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한국이민정책학회는 이날 국회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단순한 ‘유치’에서 ‘취업·정착’까지 아우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사총협 수석부회장 겸 우수 유학생 유치・취업・정착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많은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비자 전환의 높은 문턱에 걸려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업 후 구직비자(D-10)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나 지역특화산업에 종사하는 우수 유학생에게는 영주권 취득 경로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유학부터 취업과 정착까지를 하나의 연속된 정책 경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호주의 졸업생 임시비자(Subclass 485), 캐나다의 졸업 후 취업허가(PGWP), 독일의 18개월 구직체류, 일본의 특정활동 재류자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대학 유학생을 지역 산업 인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비자제도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기 고신대 총장(사총협 부회장)은 “지역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더라도 졸업 후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협력해 지역산업 맞춤형 유학생 교육과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정부도 지역특화 분야에 맞춰 유학생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지역맞춤형 비자제도를 추진하고 비수도권 학생 유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유학생 비자제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4월부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해외 유학원 관리부터 시간제 취업제도 개선, 유학생 비자 플랫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유학생 정착 촉진 방안까지 유학생의 전주기 이민 경로를 다루고 있다. 법무부는 관련 논의를 종합해 오는 9월 최종보고를 내고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유학생 정책의 방향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교육·이민·산업·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국가 인재전략으로 추진하고, 단순한 유치 규모뿐 아니라 학업 성취와 전공 연계 취업, 지역기업 취업과 장기 정착까지 핵심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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