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일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을 위한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포고령 위반자 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특수본 검사들의 즉시항고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로 하여금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의 관할이나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작성·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16일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