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증 없어도 중수청장 가능 “전문성 부족“ VS “검찰 답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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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천거 방식 “인기영합주의” 지적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요건이 공개되자 법학계에서는 ‘전문성과 통솔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검찰 수사관행 답습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19일 오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이 마무리되는 것은 9월 하순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초대 중수청장 자격 요건은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증은 없어도 되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라고 답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찰, 학자 출신도 유관 경력 15년 이상일 경우 초대 중수청장 자리에 오를 수 있단 얘기다.

이를 두고 법학계에서는 입장이 갈린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중수청은 신설 조직으로 기존 경찰, 검사, 검찰수사관는 물론이고 향후 일반 변호사, 공수처 출신 검사 등이 모두 섞이게 된다”면서 “중수청을 휘어잡고 조직을 추스를 수 있는 ‘일 해본 사람’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사가 쭉쭉 잘 진행되고 옛날 검찰청 생각 안 난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될 경우 조직 장악은 물론 수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장은 기존 수사기관과 달리 중대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출범하는 것인 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중수청 조직과 업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교수는 “변호사 자격증 소유자를 요건으로 하면 후보자는 결국 현재 검찰 재직 중인 고위직 검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중수청이 제2검찰청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검찰 수사관행을 답습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중수청장 후보자를 국민 추천으로 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기존에도 검찰총장, 대법관 후보를 국민 천거 형식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나, 법 지식이나 법조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 이를 추천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던 만큼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도 법조계에 종사하는 직능단체가 조직적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일 거란 얘기다.

정 교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새로 출범한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고 그에 대한 국민 판단에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기관 출범을 정치적인 이벤트 형식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인기영합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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