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 다양화에 맞춰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기보다는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익 보장을 강화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ILO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의 의미를 확인하고,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와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ILO 플랫폼 협약의 주요 내용과 의의’, ‘ILO 플랫폼 협약 관련 개선 과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 박사는 이번 협약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국제노동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협약이 각국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둔 만큼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을 파악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개별 사례별로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도 “근로자성 판단 기준 완화나 증명 책임 완화 등이 이뤄져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노동법의 보호 범위로 포섭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도록 법의 보호 범위 내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협약의 각 조항에 맞게 개별 법·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것을 현실적 대안으로 내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의 소년공·여공부터 대전환 시대의 비정형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존재해 왔다”며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