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35% 의무배분' 22년만 손질…10개 중 8개 성과평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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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복권방에서 시민이 번호 기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복권 발행기관에 복권수익금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해주던 법정배분제도가 복권법 도입 22년만에 개편된다. 기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금 등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수요·성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정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복권발행기관 수익 보전을 위해 복권수익금 35%를 해당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 배분제도가 기관별 재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장기간 유지됐다는 것이 기획처의 설명이다.

이에 기획처 복권위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복권기금 배분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복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개 법정배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성과 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해당 사업들은 재정사업통합평가 및 사업 수요, 자금 여력 평가 등을 거쳐 성과에 맞는 지원을 받게 된다.

지자체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배분됐던 복권수익금은 당초 자주재원의 성격이었던 점을 감안해 당초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현행 35%에서 '35% 이내'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한 배분액 조정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시 특례를 마련했다.

오은실 복권위 사무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제주도 등을 제외한 8개 기관의 법정배분 가이드가 없어지고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익금을 받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권법 개정안 수립 과정에서 기존 기금들의 반발이 없었냐는 물음에는 "사업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이 받아갈 가능성도 있다"며 "그동안 감사원, 국회 등 외부 지적이 많았고 20년 이상 유지된 제도라 더 이상 고정으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총 3조4028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이 중 법정배분사업에 1조1430억원,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소외계층 복지 등을 위한 공익사업에 2조2598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법정배분액은 지자체 2062억원, 제주도 1973억원, 국가유산보호기금 1706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 1150억원 순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법정비율에 따라 나눠주던 복권수익금을 사업 수요와 성과에 맞게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사무처장은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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