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이진호. (연합뉴스)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진호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차례에 걸쳐 약 8억7000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뒤 사이버머니로 바꿔 상습적으로 도박한 것으로 봤다.
또 2025년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약 70㎞를 운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진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진호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진호도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5월 29일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9월 1일 오전 9시 40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