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측 “혐의 부인”...김기유 측 “사실관계 인정”

허위급여 등을 통해 3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이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김 전 의장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이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가 포함돼 있다며 일부 증거 신청을 철회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각 범행을 하나의 범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일부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증거조사 방식과 증인신문 순서 등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해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약 3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5월 기소됐다.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을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약 6억원을 대신 지급하고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총 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