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 11월 2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
부채비율 200% 기준 신설…사업자 적용은 1년 유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의 문턱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수준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고 20일부터 강화되는 신고 심사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와 예비 사업자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 시장이 국민의 경제생활과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했지만, 기존 신고제는 시장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사업자 한 곳에서 발생한 문제가 시장 전반으로 번져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만큼 대주주의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 상태, 자금세탁방지 역량 등을 진입 단계부터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기획관은 기존 신고수리 사업자에게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일인 이달 20일부터 3개월 이내인 11월 20일까지 대주주 관련 사항 등 개정 규정에 따른 신고를 마쳐야 한다며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업계와 당국은 서로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금세탁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신익재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은 개정 신고제에 대해 최소 자본금·자기자본 규모 요건을 제외하면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다른 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의 진입 규제 체계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대주주 적격성부터 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사업계획의 건전성과 타당성까지 심사 범위가 넓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개정에는 최소 자본금·자기자본 규모 요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신 팀장은 강화된 인력 요건이 소규모 코인마켓 거래소와 보관·관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개정 규정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종사 인력을 원칙적으로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되 사업 형태와 조직 규모, 인력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해 겸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빠듯한 인력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겸직 허용 방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소 자본금·자기자본 규모 요건과 별도로 가상자산사업자와 법인 대주주에게 부채비율 200% 이하 기준도 새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기존 사업자 가운데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을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에 대한 불수리·직권말소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반면 대주주의 재무 상태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자가 유예기간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직권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 질의응답에서 금감원은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모두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의 위험 증가로 내부통제체계를 바꿔야 할 때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피하려고 필요한 내부통제 정비를 하지 않으면 내부통제체계 미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 대주주 지위를 잃거나 임원이 사임해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거쳐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지분 매각이나 사임을 실행할 수 없다. 다만 새 대주주나 임원이 진입하는 경우와 달리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지 않아 수리 기간은 상대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