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근로자 도입⋯18번째 송출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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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 등 확정

▲지난해 10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의 최초 입국을 기념해 직접 지은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가 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날 입국한 근로자 3명은 지난해 10월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타지키스탄이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지정된 이후 첫 사례다. (뉴시스)

카자흐스탄이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14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외국인력정책위원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에 카자흐스탄을 추가한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민간 개입 없이 투명하게 비숙련 외국인력(E-9)을 도입하는 제도다. 정부는 송출국 다변화와 인력수요 대응 차원에서 송출국을 추가했다. 카자흐스탄은 송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공공기관을 두고 있고, 인력 선발을 위한 사전 취업 교육시설, EPS(고용허가제) 센터, 건강검진 시설 등 주요 인프라 확보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카자흐스탄 인력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력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MOU 체결, 현지 EPS 센터 설치 등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운영 방식을 일부 변경한다.

정부는 현재 건설공사에 현장 단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제한하고 있다. 현장 간 외국인 근로자 이동은 공사 종료·중단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등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고용 제한도 해당 현장에만 적용한다. 앞으로는 허용 허가·제한 단위를 현장에서 사업주 단위로 확대한다.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로 사업주 단위의 인력 운용을 원활하게 하고, 고용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동 완화는 다음 달 14일부터, 고용 제한 완화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임기근 국조실장은 “카자흐스탄 신규 송출국 지정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 방식 개선이 심화하는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자흐스탄 현지 EPS 센터 신설 등 후속 조치와 함께 동일 건설업체의 여러 공사현장 간 이동 완화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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