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자 함께 늘린 中企 세대상생형 지원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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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이 5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5년간 정년연장 적용 대상이 될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148만3000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계와 학계는 청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고령자 계속고용을 늘리는 세대상생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민선 중기연 실장이 ‘중소기업 청년-고령자 간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 비중은 2015년 31.6%에서 지난해 44.0%로 12.4%p 상승했다. 같은 기간 39세 이하 비중은 42.5%에서 35.1%로 7.4%p 하락했다. 50세 이상 비중은 2021년부터 39세 이하를 웃돌았다. 대기업의 지난해 50세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25.3%였다.

향후 5년간 정년연장 적용 대상이 될 55~59세 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176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148만3000명으로 83.9%를 차지했다. 다만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55~59세 근로자는 85만5000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정년제 운영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정년제 운영 비중은 22.9%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92.8% △30~99인 79.1% △10~29인 55.5% △5~9인 30.5% △1~4인 13.2%였다. 반면 정년제 운영 기업 중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23.9%에서 지난해 40.4%로 16.5%p 상승했다.

중소기업 고령 근로자의 임금과 근속기간도 대기업과 격차를 보였다. 중소기업 55~59세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2만원으로 대기업 572만원의 65% 수준이었다. 평균 근속연수는 중소기업 12.3년, 대기업 23.1년이었다.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고 근속기간도 짧게 나타났다.

노 실장은 정년연장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과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중소기업 가운데 청년 취업자 수와 청년 인건비가 줄지 않은 기업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원액은 1인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방은 월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비전문취업 인력(E-9)을 55세 이상 내국인 고령자로 대체하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월 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년연장이나 정년 폐지와 함께 임금체계를 개편해 정년 이후 임금이 직전 3년 평균보다 10% 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 줄어든 근로자에게는 감소액의 3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과 고령자를 함께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제안했다. 15~34세 근로자와 60세 이상 근로자가 모두 증가한 중소기업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증가인원 1쌍당 100만원 추가하고 청년 평균임금 증가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공제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식이다.

대·중견기업을 퇴직한 만 55세 이상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연봉의 50%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신설도 제안됐다. 39세 이하 청년 대표와 55세 이상 고령자가 경영진으로 함께 참여하는 기술기반 ‘세대융합형 스타트업’에는 창업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오랜 인력난 속에서 숙련인력의 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미 정년 이후에도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계속고용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존중하면서 기업의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재정·세제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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