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고유가에 홈플러스 사태까지…중소기업 4만곳 법인세 9092억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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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없이 중간예납 납부기한 8월 31일→11월 2일
12월 결산법인 54만5000곳은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지원 대상도 신고는 8월 31일까지…납부만 두 달 연장

(사진제공=국세청)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유류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 홈플러스 관련 피해기업 등 4만여곳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9092억원의 납부를 11월 초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인 12월 결산법인 54만5000곳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피해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신고는 기한 내 마치되 납부는 11월 2일까지 미룰 수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54만5000곳으로 지난해보다 1만7000곳 늘었다. 이들 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삼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이 연간 법인세의 일부를 상반기가 지난 뒤 미리 내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내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 약 2600곳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으로만 신고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이면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와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4만474곳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8월 31일에서 11월 2일로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예상 세액은 총 9092억원이다.

지원 대상의 대부분은 고환율 피해기업이다. 수입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도소매·음식업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떨어진 중소기업 3만9695곳이 대상이다. 이들의 중간예납 예상 세액은 8980억원이다.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운수업 중 같은 기간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하락한 중소기업 691곳도 세액 80억원의 납부를 유예받는다.

홈플러스 관련 피해기업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 가운데 홈플러스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116곳이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예상 세액은 38억원이다. 전체 지원 법인 수는 지원 요건을 중복 충족한 기업을 제외해 집계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를 마친 뒤 납부서를 출력하면 연장된 납부기한인 11월 2일이 표시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일반기업은 나머지 세액을 9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11월 2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도 두 달 늘어나 내년 1월 4일까지 낼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으로 약 4만 개 법인에게 0.9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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