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특별시의회, 부시장 공모 '조례 위반' 논란…민형배 시장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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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제2회 통합특별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 (전남광주특별시)

전남 광주통합시의회가 민형배 시장의 첫 지방직 부시장 임명안 관련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14일 출석을 요구했다.

11일 전남 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제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14일 민형배 시장과 시민추천제 관계 공무원 5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대상자는 행정부시장 직무대리, 안전민생부시장 직무대리, 자치행정본부장, 자치정책관, 행정지원과장 등이다.

시의회는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경위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한 사유 △공모분야 결정과정 검토 주체다.

또 △후보자 검증·지명 과정 △절차상 논란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집행부 답변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 적절성을 검증해 향후 인사청문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 시장과 집행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도 연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특별시는 지난달 10일부터 15일까지 지방직 정무부시장 2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내면서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백승주 전 기재부 실장은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로, 윤난실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 부시장 후보로 지명됐다.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상 특별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전략산업·문화·관광·체육을 맡고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농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산림을 맡는다.

백 전 실장의 업무와는 절반가량 부합하지만 윤 전 비서관의 업무와는 전혀 맞지 않아 조례 불일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 시장은 6일 이 같은 논란에 "선정 과정에 하자는 없고 청문회 요청시 괄호 열고 표기하는 방식으로 절차상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시장들의 누락된 업무를 괄호 안에 추가 표기하는 방식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민 시장의 해명이 오히려 시의회의 반발을 야기하는 모습이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부시장 임명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까지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갔으나 위원장 중재로 무마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는 공모 과정에서 국가직 부시장들의 업무가 지방직 부시장의 업무에 포함되는 등 공모 내용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특별시는 별도의 시정이나 조례 개정 없이 시민 추천 공모와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일 후보자 지명 절차를 마쳤다.

신민호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괄호 안에 누락된 업무를 기재한다고 해서 해당 후보자들이 농업과 어업 질문을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시의회에 원포인트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이뿐만 아니라 "운영위원들이 상당히 격앙된 상황으로 충분한 소명으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해명이 미진할 경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 강력한 조치까지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직접 출석해 신뢰를 회복할지, 불출석해 불신을 초래할지는 시장에게 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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