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형 쇼핑몰 3944곳 모니터링… 청약철회 7일 이상 표시는 46.8%
전북소비자정보센터, 10월 사업자 교육·제도 개선 추진

전북지역 통신판매업자가 1년 새 7.7% 증가한 가운데 독립형 온라인쇼핑몰 절반 이상이 청약철회 기간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쇼핑몰도 5%에 미치지 못해 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도내 등록통신판매업자는 2만6724곳으로 전년보다 1906곳(7.7%) 늘었다.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영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 영업은 2만2695곳(84.9%), 폐업 3734곳(14.0%), 휴업 202곳(0.8%)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정상 영업사업자 가운데 독립적인 사이버몰을 운영하고 실제 접속이 가능한 3944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청약철회 기간을 7일 이상으로 표시한 쇼핑몰은 1847곳(46.8%)에 그쳤다.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은 곳은 2065곳(52.4%)이었다. 법정 기준보다 짧은 1~6일로 안내한 곳도 32곳(0.8%)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공개 페이지가 정상 연결된 쇼핑몰은 968곳(24.5%)이었다.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가 확인된 곳은 182곳(4.6%)에 불과했다. 관련 표시는 있지만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은 179곳(4.5%), 표시 자체가 없는 곳은 3583곳(90.8%)이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조사 결과를 14개 시·군의 통신판매업자 관리와 휴·폐업자 직권말소 등 행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와 소비자보호 의무교육도 진행한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통신판매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사업자 교육,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