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자는 추가 입금 중단…계약·결제 등 증빙자료 보관해야

㈜안데르센 여행사를 둘러싼 환불 지연과 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 상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여행계약을 취소한 뒤 수개월 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출발을 앞두고 여행이 취소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사업 중단 공지 이후에도 온라인에는 향후 출발 상품의 모집 게시물이 남아 있어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1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안데르센 여행사와 관련한 피해 상담이 이어지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안데르센은 5일 경찰·검찰 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여행 업무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이틀 뒤 확인 당시 온라인 카페에는 향후 출발 예정인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이 노출된 상태였다.
상담 내용을 보면 여행계약을 취소한 뒤 환불 시점을 여러 차례 미루고 실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사업자가 한 달 또는 3개월 뒤 환불하겠다고 안내하거나 특정 날짜를 제시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방식이다. 한 소비자는 약 6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취소했지만 환불 시기가 3월에서 4월 10일로 재차 연기된 뒤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상담센터에 신고했다.
최근에는 여행 출발을 앞두고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일정이 취소된 피해도 접수됐다. 한 소비자는 자녀의 유럽여행 상품에 300만원 이상을 입금했지만 출국 하루 전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후 여행사와 연락이 끊겼다고 신고했다. 8월 12일 출발 예정인 유럽여행에 500만원을 송금한 뒤 여행이 무산됐지만 환불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항공권 대금을 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며 개인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결제하도록 요구한 경우다. 실제 한 소비자는 이런 요구에 따라 약 504만원을 결제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모객 부족으로 여행이 취소된 뒤 약속한 기간까지 상품대금을 환불하지 않은 사례도 접수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안데르센 여행상품을 새로 예약하거나 계약하지 말고 계약금과 여행대금도 결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미 계약했다면 추가 여행대금이나 항공료 입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서와 결제 내역, 문자·카카오톡·이메일, 환불 약정, 사업자 공지사항 등 관련 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항변권 행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불을 약속받고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 민사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