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국가가 먼저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배상·보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을 계기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을 비롯해 권위주의 시대 시민·학생 탄압,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전교조 해직 사건 등을 언급했다. 또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 사건,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도 거론했다.
이어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조사3국을 추가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과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 해외 강제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배상·보상과 명예회복도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및 보상과 명예회복 책임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았다"며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 체계를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도록 격상한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진실 규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치유와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겪으신 아픔과 고통을 말 몇 마디로 씻어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