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비공개한 권익위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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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무 수행 지장 없어…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이투데이DB)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지난해 5월 A 씨에게 내린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A 씨는 2025년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하수도공사 무자격자인 B 철거업체의 대표가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 철거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의 신고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A 씨의 공익신고를 종결 처리했지만, A 씨가 이의신청을 냈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이 없고, 공소시효도 지나 재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A 씨는 공익신고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까지 청구했지만, 권익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사의견서가 공개되더라도 권익위의 향후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이 사건 공익신고의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신고자, 협조자, 피신고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조사자 또는 작성자의 구체적인 견해, 논의 내용 등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 향후 피고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심사보고서에 피신고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스스로가 신고자로서 이미 그 성명을 잘 알고 있다”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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