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확인 시 행정조치 추진

▲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전주시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유휴농지 증가에 대응해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6일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전체 조사대상 농지 3만3476필지, 3954㏊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말까지 전체의 약 97%인 3만2404필지, 3808㏊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8582필지에 조사원 18명을 투입해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벌인다.
농지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휴경 상태 등을 확인해 불법 전용과 비농업 목적 사용 사례를 가려낼 방침이다.
조사는 12월까지 완료한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에 나선다.
노은영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