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자산관리위 확대개편·전용 DB 구축 등 관리체계 대전환

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만든다. 소유·보존 중심의 '국유재산' 개념을 적극적 운용·가치창출 중심의 '국가자산' 개념으로 전환하고, 국가자산관리위원회 확대 개편과 전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유재산 규모는 2001년 188조3000억 원에서 2025년 1402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틀을 유지하고 있어 지식재산·가상자산 등 새로 늘어난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부동산(토지·건물),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4개 핵심 자산군별로 법에 별도 장을 신설해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 기준 자산 규모는 부동산 711조1000억 원, 증권·출자 328조7000억 원, 지식재산 2조3000억 원이며, 가상자산은 올해 4월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기준 780억 원 수준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기관의 위탁 범위도 확대해 총괄 조정·관리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특례 허용 원칙을 엄격히 명시하고, 특례 존치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하면 일몰시키는 등 특례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거버넌스도 개편한다.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8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 현행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국가자산 종합계획 수립, 자산운영 기본방향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각 중앙관서에는 기존 국유재산책임관을 '국가자산책임관'으로 확대 개편해 소관 자산 현황 파악과 법률 준수 여부 등을 책임지도록 한다. 소유 주체가 다른 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은 '국가자산정책협의회'(가칭)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활용방안을 논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DB·시스템 구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로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정보를 재정정보시스템 'dBrain'으로 연계한다. 지방정부는 6월, 공공기관은 올해 12월까지 연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5년 주기인 국유재산 조사도 매년 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2단계로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DB인 'K-Asset Cloud'를 신규 구축하며, 2027년 중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목표로 한다.
관계기관 간 자산 활용 수요를 효율적으로 매칭하기 위한 중기개발계획도 신설한다. 매년 자산분류(1~2월), 활용계획 조사(1~3월), 활용방안 결정(4~7월), 사업 구체화(8~12월) 순으로 진행하는 자산관리 정기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정부는 발표 직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한다. 총괄반은 재경부 국고 실장 주관으로 법체계 설계와 진행 상황 관리를 맡고, 자산군별 작업반은 소관 국장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자산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 주기 규정을 마련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총괄 연구기관을 맡아 7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연내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