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총인건비 비중 30.9%…업종별 구분 적용 촉구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다시 법정 대응에 나섰다. 업종별 지불 능력을 반영하지 않은 단일 적용과 소상공인이 과소대표된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소공연은 5일 소상공인 원고단을 구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후 소공연이 같은 달 27일 제출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소공연이 최저임금 고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8년 적용분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선 소송은 고시에 병기된 월 환산액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월 환산액 표기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 이번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배제와 최저임금위원회 대표성 등을 들어 고시 전부의 취소를 요구했다.
소공연은 이번 고시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정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총대출 잔액이 1092조9000억원, 취약차주 연체율이 12.14%에 달한 만큼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업종 간 지불 능력 차이도 주요 쟁점이다. 소공연은 2024년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로 정보통신업의 2%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들어, 생산성과 지불 능력이 다른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외식업계의 인건비 부담도 높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연평균 고용인 인건비는 3656만8000원으로 매출액의 14.3%를 차지했다. 대표자와 가족 종사자 인건비까지 포함한 총인건비 비중은 30.9%였으며, 응답 업체의 76.3%는 인건비 상승을 경영상 어려움으로 꼽았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과소대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연말 전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행정소송에 집중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도 요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고 획일적인 인상이 반복되는 현재의 결정 구조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