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시신 37구’ 허위정보 유튜버, 日 귀화 역풍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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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캡처)

허위 정보로 한국 혐오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가 현지의 거센 반발에 결국 이를 번복하고 사과했다.

조모 씨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귀화 발언을 철회했다.

영상에서 조 씨는 "댓글을 읽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귀화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니 현재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 귀화를 너무 가볍게 이야기해 불쾌감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한국에서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일본으로 귀화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져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귀화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겠다"고 밝히며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일본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현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에 오지 마라", "자국을 모욕한 사람을 왜 받아줘야 하느냐", "일본이 만만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귀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쏟아냈다.

조 씨는 현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가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가 150건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에 달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허위 정보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영상으로 얻은 광고 수익 약 35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할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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